목적 및 개발취지

개발목적
1
메탄올 규제는 10%로, 초과시
유해물 영업 신고 및 관리법 적용22년도 85% → 10%로 상향 조정
2
에탄올 대체시 저독성이나 고가저독성 에탄올은 단기적인 폐수문제에 적합
3
대체탄소원은 미래포도당 회수기술은 기존 옥수수전분에서
추출되던것 이외에도 다양한 자원재순환으로 진행
BRAND HISTORY
환경부의 대체탄소원 권고 추세
미래지향적 친환경 제품 개발


환경부의 메탄올 규제 워크플로우 : 메탄올 > 에탄올(고비용) > 대체제 권고
정부 및 환경부의 로드맵이 있어도 즉각적인 금지 조치는 사실상 힘들기에 기간을 두고 점차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메탄올 관련 법령 : 10%함유까지 규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2년10월 6일)
유독물질(제3조 관련) 기존 85%가 아닌 10%만 함유되어도 유독물질 분류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비고 |
---|---|---|
97-1-80 |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5% → 10% |
※ 메탄올은 유독물이며, 메탄올을 희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에 의해, 유독물 영업을 득해야 합니다.
※ 기존 85%이상 함유시에만 유독물로 분류되었으며 희석해서 85%미만일 경우는 유독물 영업등록이 면제였으나 10%를 넘겨도 유독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