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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대체제

메탄올 대체제

에코텍이에스의 순식물성 메탄올대체제
복합유기탄소원으로 탈질 효과에 우수한 ESG 완벽추구 !

목적 및 개발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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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적

1
메탄올 규제는 10%로, 초과시
유해물 영업 신고 및 관리법 적용22년도 85% → 10%로 상향 조정
2
에탄올 대체시 저독성이나 고가저독성 에탄올은 단기적인 폐수문제에 적합
3
대체탄소원은 미래포도당 회수기술은 기존 옥수수전분에서
추출되던것 이외에도 다양한 자원재순환으로 진행
BRAND HISTORY

환경부의 대체탄소원 권고 추세
미래지향적 친환경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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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세계에서 집단 사망사고가 나오는 관리하기 까다로운 유해독성물질, 메탄올은 에탄올로 조금씩 대체 되어 왔습니다.
밀폐설비를 갖추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는 메탄올 설비는 초기투자비용과 유지보수비용 또한 여전히 부담스럽죠?
에코텍이에스는 전세계의 이런 메탄올 규제에 따라 대체탄소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메탄올 규제 워크플로우 : 메탄올 > 에탄올(고비용) > 대체제 권고

메탄올대체 폐수처리제 에코텍이에스
정부 및 환경부의 로드맵이 있어도 즉각적인 금지 조치는 사실상 힘들기에 기간을 두고 점차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메탄올 관련 법령 : 10%함유까지 규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2년10월 6일)

유독물질(제3조 관련) 기존 85%가 아닌 10%만 함유되어도 유독물질 분류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비고
97-1-80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85% → 10%

※ 메탄올은 유독물이며, 메탄올을 희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에 의해, 유독물 영업을 득해야 합니다.
※ 기존 85%이상 함유시에만 유독물로 분류되었으며 희석해서 85%미만일 경우는 유독물 영업등록이 면제였으나 10%를 넘겨도 유독물로 분류됩니다.